<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 >
- 축복지킴이
- 2월 25일
- 1분 분량
보건복지부에서는 [연명의료법]에 따라 국민의 '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
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
"연명의료결정제도"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수급자/보호자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,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여주시기
협조 요청드립니다
[관내 등록 기관]
- 의정부시 보건소 031-870-6047
-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1661-7500
-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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