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p of page

< 대면 접촉 면회 수칙 개정사항 안내 >


축복의향기요양원입니다.

2023.6.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‘심각’→‘경계’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개정된 면회 수칙을

안내드리오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대면 면회 적용기간 : 2023년 6월 1일 (목) 부터

2. 면회 절차 :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 필수 (예약 없이 면회불가)

3. 인원 제한 : 1일 1회 / 최대 4인까지 허용

4. 면회 시 유의사항 :

① 면회 전 방문자 명부 작성

② 마스크 착용, 발열 체크, 손소독, 신속항원검사 필수

③ 면회 도중, 면회객은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 섭취 불가

④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만 취식 허용

5. 면회장소 : 요양원 내 야외 정원(철문으로 출입) / 우천시 면회 불가

신속항원검사키트는 면회인원만큼 보호자분들께서 필히 지참하셔야하며, 인원 분산을 위하여 사전 예약 접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아울러, 면회와 관련하여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

있으시면 사무실로(031-856-9999)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그동안 축복의향기요양원의 방침을 준수해 주신 보호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

전하며,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최근 게시물

전체 보기
< 뉴스레터 2025년 3월 >

보호자분들과 소통을 이어가고자 2025년 1분기 소식지를 보내드리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 
 
 
< 축복의향기요양원 직원인권대응지침 >

축복의향기요양원은 종사자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자분들께 노인인권보호 및 직원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하여 상호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보호자분들의 따뜻한 격려를...

 
 
 
<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 >

보건복지부에서는 [연명의료법]에 따라 국민의 '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"연명의료결정제도"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수급자/보호자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,...

 
 
 

Comments


상호 : 축복의향기요양원

주소 : 경기도 의정부시 ​송산로939번길 79 (산곡동, 검은돌마을)

대표 : 유보순 

전화번호 : 031-856-9999 팩스 : 02-6944-9170

이메일 : ybosoon3@naver.com

상담시간 : AM 09:00~PM 06:00

점심시간 : 13:00~14:00

​연중무휴

© 2023 Wix.com을 통해 제작된 본 홈페이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

축복의향기요양원에 귀속됩니다.​

bottom of pag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