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대면 접촉 면회 수칙 개정사항 안내 >
- 축복지킴이
- 2023년 5월 31일
- 1분 분량
축복의향기요양원입니다.
2023.6.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‘심각’→‘경계’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개정된 면회 수칙을
안내드리오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대면 면회 적용기간 : 2023년 6월 1일 (목) 부터
2. 면회 절차 :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 필수 (예약 없이 면회불가)
3. 인원 제한 : 1일 1회 / 최대 4인까지 허용
4. 면회 시 유의사항 :
① 면회 전 방문자 명부 작성
② 마스크 착용, 발열 체크, 손소독, 신속항원검사 필수
③ 면회 도중, 면회객은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 섭취 불가
④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만 취식 허용
5. 면회장소 : 요양원 내 야외 정원(철문으로 출입) / 우천시 면회 불가
신속항원검사키트는 면회인원만큼 보호자분들께서 필히 지참하셔야하며, 인원 분산을 위하여 사전 예약 접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아울러, 면회와 관련하여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
있으시면 사무실로(031-856-9999)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그동안 축복의향기요양원의 방침을 준수해 주신 보호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
전하며,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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